아파트 하자소송의 필수적 해결책

아파트 하자소송의 필수적 해결책

많이 보도되고 있는 기사를 보면 대부분 가계의 주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뜻하는 하우스푸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이야기가 무의미할 정도로 주택 가격이 올랐고, 게다가 대중의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커서 주요 교통 허브에 새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학군이나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건물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 특히 주부들은 새 아파트를 사서 잘 지어진 환경에서 좋은 인프라를 갖춘 편안한 삶을 사는 평생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새 아파트를 검사하러 가는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균열, 마감의 결함, 움푹 들어간 부분, 실패한 배관 및 기타 결함을 보고 좌절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불편함이 과거처럼 고쳐질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한 후 많은 경우 인계가 이루어지고 많은 결함이 발생하여 나중에 기업과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일반 국민이 회사에서 어떤 설계나 자재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시공했는지 등을 알기 어려워서 힘을 합치지 않고는 회사를 옮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때 회사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당사자는 국토교통부가 설립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해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책기관 산하 위원회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안건이 수천 건으로 늘어났지만 실제로 중재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정도로 양측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중재위원회가 하자분쟁을 강제로 처리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대비해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불할 수는 있지만, 하자가 있는 부분을 수리할 곳은 다른 곳을 택하고, 보증기간 동안의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시공된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다른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협상하기는 어렵고, 하도급이 있다 하더라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보증에서 보장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사업주들과 직접 개입하여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자문을 받은 후에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특정 규정에 따라 설계한 구조, 형태, 치수 등, 자재의 품질, 하자 여부 등을 명확히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자문 등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하자 인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송곡동 건물 내외부에서 발견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사업계획 확정 시에 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최종 준공 단계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는 의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본건 원고인 M동 거주자들은 시공도면 또는 착공도면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임의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시공사 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하자를 인용하여, 즉시 매수계약을 체결할 만한 품위나 인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수계약 당시 사업승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특별매수권을 받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광고, 모형주택 등을 통해 별도로 통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착공 당시 기하학적으로 표시된 도면만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부정적인 결론을 피할 수 없으며, 관련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아파트 하자소송의 판례를 참고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음식과 거주지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은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집에 균열이 생기거나 물이 새는 등의 문제가 있고, 집을 지은 사람의 책임이라면 책에 물어보세요.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