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일부 교통 규칙이 변경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예전처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중 우회전이나 추월을 자주 접하게 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 교차로에서 우회전
가장 큰 변화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정지 규칙을 강화한 것이다. 원래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찾으면서 우회전을 했어요. 올해부터는 무조건 멈춘 후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인 경우: 정차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후 출발
- 어린이보호구역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정지 후 출발(보행자 유무)
그 외의 경우에는 보행자를 기다렸다가 출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둘러보며 우회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그들이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널 때 다가오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정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경우에 따른 자세한 규정은 지난 번에 별도로 작성한 교차로 우회전 정지 규정 및 과태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색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는 기본적으로 신호위반임을 인지하고, 무방비 좌회전을 주의하듯이 무조건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는 것이 우선이다.
1.1 우회전 신호등
또한 우회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1년 동안 3회 이상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
-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타 중요 사항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 녹색 우회전 화살표가 켜진 경우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1.2 위반 시 벌금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아닌 과태료이므로 벌점도 함께 받게 됩니다. 둘 사이의 차이는 벌금과 벌금의 차이를 읽으십시오. 벌금을 벌금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우회전 중 사람을 치어 생명에 지장을 주는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2호 중과실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원래 개인상해보상2를 자동차보험 한도로 무제한 가입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2. 중과실, 뺑소니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회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과실에 포함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2. 제1종 자동면허 도입
올해부터는 1종 면허에도 자동이 도입된다.
원래는 노멀이 한 종류뿐이어서 다음과 같이 운용이 가능했다.
- 밴 1종 일반 15인 이하 2종 일반 10인 이하
- 1종 화물차 보통하중 12톤 이하, 2종 보통하중 4톤 이하
- 1종 특수차 총중량 10톤 미만, 2종 보통차 총중량 3.5톤 미만
2종 자동면허 소지자는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이제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7년 무사고 운전 후 신청만 하면 1종 운전면허로 변경할 수 있다.
3. 음주 측정기 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음주단속 시 2회 이상 음주를 거부하면 음주운전 면허시험 거부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운전자를 재차 적발하면 징역 2~6년 또는 벌금 1000만~3000만원에 처한다.
4. 추월 규칙
앞지르기 교통법 준수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신고를 통해서도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는 앞차의 왼쪽 차선으로 추월한 후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오른쪽 차선으로 추월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지 마십시오.
- 추월금지구역
- 실선 차선: 교량, 터널, 교차로
이밖에 안전거리 미확보, 방향지시등 미작동 등도 단속 대상이다. 지정차로제 하의 추월차로 위반이나 연속주행은 경찰차가 실시해 단속한다고 하니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
밝은 차로에서 2차선을 넘어도 과태료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런 차를 옆에 두는 것은 운전할 때 매우 위험하고 성가신 일입니다. 보이면 바로 블랙박스로 신고하고 때려주세요.
5. 강제 오토바이 책임 보험
배달 산업의 활성화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늘었다. 오토바이 책임 보험은 이제 의무입니다. 원래 과태료는 자동차보험 종료 시 부과되었으나 지금은 오토바이에도 적용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무보험 도로주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6. 초심자 운전 표시 표준화
그동안 임의로 붙였던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초보운전자는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그 기간 동안 착용하는 초보운전자 표지판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동안 재밌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많았는데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7. 주차차량 파손
주차된 차량을 훼손한 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마디로 긁고 도망가면 따로 벌을 받는다.
벌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수레, 자전거 6만원
- 밴 130,000원
- 승용차 120,000원
- 이륜차 80,000원
2023년에 변경되는 교통법규, 위반 시 벌금,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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