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행정 서비스, 대중의 시선 속을 걷다

– 특허청, ‘특허행정심사단 5기’ 발족식 개최 특허 관리. 이날 간담회에는 학생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특허청에서는 감리팀 구성원들이 특허출원 및 등록절차 등 특허행정서비스를 민원인의 입장에서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면 제도 또는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팀에서 제안한 개선사항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제디자인출원 시 출원서 작성 프로그램의 “디자인설명” 란에 기재된 단어수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단어 수를 초과하는 신청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에 따라 “디자인 설명”이 100자를 초과할 경우 2스위스프랑(CHF, 약 2,500원)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patent,patent.go.kr)에서 연차등록정보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출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원자. 기능이 개선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권 설정 후 매년 납부하는 등록료 납부기한 이전에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알려주는 서비스 우편, 이메일, 팩스 등** 특허 보유자 등 공유 대표관리자가 있으면 다른 공동사업자는 연차등록 안내를 받을 필요가 없어 서비스 대상선정이 개선되고 관리감독팀에 공로가 인정된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행정심사단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81-5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