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2023년에 채용하고 현재 채용 중인 경우는?
향후 취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하다!!
고용보조금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총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적
서울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
*지원대상 제외자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는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되, 제외 업종은 연매출이 가장 높은 주력 업종으로 판단(※ 1. 확인 참조)
- 자영업자 1명
- 채용장려금 지급 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지원자의 퇴직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공기관 취업장려금 및 고용유지보조금 지원기간 인정 및 수령
- 신청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취업 불가)
신청 조건
신입사원 채용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고용보험 기준으로 확인)
지불 조건
통틀어 6개월 이상 재직 시 지원한 달부터 3개월간 재직
2023년 1월 고용
2023년 4월 지원금 신청
7월 23일 지급
신청 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 리셉션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

신청 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지원 취업지원금 신청서
- 서식 2. 업무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회사, 대표자, 임직원)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대표의 가족에 한함)
- 서식 4. 주요사업 확인서
문서 증거
> 고용보험사업 양수인 목록
*1월 23일 이후 모집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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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경우에 따라 표준재무제표인증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주요사업내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