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고용보조금 23년 신규채용 지원 300만원 최대 3000만원


신규취업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2023년에 채용하고 현재 채용 중인 경우는?

향후 취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적용하다!!

고용보조금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총 3,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적

서울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대상)

*지원대상 제외자

  • 비영리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영리단체는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의 근로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되, 제외 업종은 연매출이 가장 높은 주력 업종으로 판단(※ 1. 확인 참조)
  • 자영업자 1명
  • 채용장려금 지급 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지원자의 퇴직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공기관 취업장려금 및 고용유지보조금 지원기간 인정 및 수령
  • 신청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취업 불가)

신청 조건

신입사원 채용 후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고용보험 기준으로 확인)

지불 조건

통틀어 6개월 이상 재직 시 지원한 달부터 3개월간 재직

2023년 1월 고용

2023년 4월 지원금 신청

7월 23일 지급

신청 방법

현장접수, 이메일, 팩스, 우편접수

* 리셉션

사업장이 위치한 자치구


신청 서류

문서 증거

> 고용보험사업 양수인 목록

*1월 23일 이후 모집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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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경우에 따라 표준재무제표인증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보고서, 주요사업내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