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바로 알기: CCTV 설치 시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2023년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계기관 합동 온라인 캠페인 개인정보보호법 바로 알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CCTV 설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6가지 수칙만은 꼭 지키겠습니다!
CCTV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영상정보처리기기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25조 제1항 –
사무실 내부 등 비공개 장소에 설치할 때는 직원 동의 필수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 2항 –
탈의실, 화장실, 욕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 CCTV 설치 절대 금지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 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 2항 -CCTV 설치 안내판은 보기 편한 곳에 부착 CCTV 설치 안내판은 보기 좋은 곳에 부착해야 합니다.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보호법 제25조 제4항 -녹음금지, 임의조작금지 CCTV는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됩니다.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인스톨 목적 이외의 장소를 촬영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5조 제1항 · 2항 -CCTV 설치 목적과 달리 영상정보 이용금지 정보주체에게 고지한 수집·이용 목적과 달리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8조 제1항 -2023학년도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계기관 합동 온라인 캠페인은 18개 참여기관과 함께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는 고용노동에 대한 다양한 뉴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 희망 담은 일자리, 미래를 여는 노동 www.keli.kr한국고용노동교육원 희망 담은 일자리, 미래를 여는 노동 www.keli.kr한국고용노동교육원 희망 담은 일자리, 미래를 여는 노동 www.keli.kr한국고용노동교육원 희망 담은 일자리, 미래를 여는 노동 www.kel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