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문보통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110일 정지(일부 인용)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본 사례에서는 운전면허 정지가 아닌 운전면허 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전부 인용을 받은 사례를 소개한다. 면허취소 행정처분 과정에서 피청구인인 경찰청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청구인이 100% 구제된 경우다.
2. 인용된 재결례사건명: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번호:2020-18460재결일자:2020년11월17일재결결과:인용주문피청구인이 2020년8월25일 청구인에게 한 2020년9월22일자 제2종보통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의 주문과 같다.
사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20.8.5.23:3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 창문을 운전하던 중 A시○○구○○○도#에 있는 ○○○○○○아파트 앞 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됐다.2.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제15조, 제2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및 제2항
3. 인정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A.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였던 사람으로 2007년 3월 15일 제2종 보통 운전 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 사고의 전력은 없고 3번의 교통 법규 위반 전력(2016년 11월 25일에 점등 조작 불이행, 2018년 4월 4일 속도 위반, 2020년 6월 14일 끼어들기 금지 위반)가 있다.B. 청구인은 2020년 8월 5일 23:31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산타페 자가 차창을 운전하던 중 A시 ○ ○구 ○ ○ ○ 길##에 있는 ○ ○ ○ ○ ○ ○ 아파트 앞길에서 단속 경찰 공무원에 적발됐으며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97%로 측정됐다.C. 피청구인이 제출한 A○ ○ 경찰 서장 명의의 2020년 8월 13일 이 사건 처분 사전 통지서에 따르면 성명은 “이 ○ ○”에서 출석 요구일은 “2020년 8월 27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이름 옆에 청구인의 무인이 찍혔고 그 아래”상기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D. 그밖에 피청구인이 A○ ○ 경찰서를 방문한 2020년 8월 13일경 이 사건의 처분 사전 통지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피청구인은 2020년 8월 25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리했다.
gettyimages, 출처 O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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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 출처 OGQ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0, 204호 (거제동,협성프라자빌딩) 행정사 솔로몬팩스 051-717-3022 검찰경력행정사